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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남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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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금남면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세종시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 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시 금남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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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용포리 등은 이달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뒀다. 세종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토지가격 급등 등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은 세종시로 이관됐고, 세종시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행복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KTX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등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남면 등을 재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선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따라 이용 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하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이내)이 부과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금남면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차단하고 지역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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