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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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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관, 임기 만료 전 서둘러 선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18일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알게 된 비위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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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면서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9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7월이면 떠나는 이번 판결의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뭐가 급해 자신들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5월에 선고하려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역사의 법정에서 저, 김태우는 국민권익위가 인정한 '공익신고자'로 승리했다"며 "저에게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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