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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과세 유예법안 셀프 발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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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내
'코인 실명제' 시행 직전 전량 처분 의혹
FIU '이상 거래' 분류 수사기관 자료 전달

'최대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과세 유예법안 셀프 발의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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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트래블 룰)가 실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전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 자체나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화폐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일부 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코인 보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어디론가 은닉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사살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자신이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7월 6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 등 9명의 의원들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20%의 소득세에 대해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늦춰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또 다른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들과 묶여 2021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통과되면서 실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다시 과세 시점을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대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이 자신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것이 아니라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당시 최고 가치는 60억원대였다고 보도했다. 또 김 의원이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해당 코인들을 전량 인출했다며 은닉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며 코인 보유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라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코인 매수 자금과 관련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다"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 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또 다른 언론에서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코인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소의 보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법원에 관련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여당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을 맹비난하며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가상화폐 실명제 1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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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2021년 11월 23만7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초 49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뒤 700원까지 가격이 하락하며 국내외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됐지만, 코인원 등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돼 현재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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