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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예외규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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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 규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의 예외조건인 ‘효율성’ ‘긴급성’ 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도 ‘효율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지침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 조건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쟁입찰, 제안서 제출 등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시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요건이 법령 대비 예외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판단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긴급성’ 조건도, ‘불가항력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천재지변이나 해킹 등 외에는 사실상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요인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긴급성 예외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 중 하나인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법에 비해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만족해도 일감몰아주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에 있어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도 구체화한다. 최근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 사익편취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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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는 다른 공정거래법 규정 대비 아직 판례 등이 부족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일부 규정이 법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정된 일부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예외규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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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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