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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상당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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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4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국정원, 종북몰이 폄훼에 영장발부 사실 공개
"압수수색 물품에서 혐의 입증자료 상당 확보"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수원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간첩단 조작' 또는 '종북몰이'로 폄훼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 기밀 탐지·수집이나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내용도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상당한 증거 확보"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국정원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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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50대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40대 B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50대 C씨,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50대 D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을 이어가면서 약 100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대남 지령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북측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이나 '반미' 등 반(反)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퇴진이 추모다'를 비롯한 시위 구호까지 직접 적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B씨 등 나머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경찰은 올해 1월 A씨 등 4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100건 이상의 대북 통신 문건을 확보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문건을 해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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