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시차량 취득,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복합동력)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재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4일부터 개정 시행돼 그동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오는 20일부터 환급한다고 알렸다.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해 취득세를 최대 40만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울산시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은 총 2278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9억400만원에 달한다.
취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차량 취득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직권 환급 처리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했거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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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사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향후 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해 왔다”며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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