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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10→8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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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영농종사기간 등 일부 수정
탁주·맥주 주세 3.57% 인상은 유지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농업·임업·어업 종사자가 영농 재산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인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 요건인 영농종사기간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10년에서 8년으로 조정됐다. 다만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 인상률은 앞서 지난달 발표한 3.57%를 유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올 1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부처협의 결과에 따라 영농종사기간을 8년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30억원 한도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투자자산을 다양화하는 차원이다. 이에 과세특례 운용재산은 예·적금, 펀드, 상장 주식에 더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 및 지방채로 확대한다.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했다. 당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추가하기로 했지만, 부처협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처럼 수입할인료와 신탁보수, 대여료, 파생상품 등 거래 및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만 수익금액으로 보기로 했다.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은 당초 발표한 데로 3.57%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는 방식이었는데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탄력조정하기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해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맥주는 ℓ당 30.5원 올라 885.7원이,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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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의 세제 지원 대상 확대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중견련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연구·개발과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한정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10→8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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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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