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건설 관련 A 회사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40여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청 산하 서울경찰청 소속 모 경무관의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해당 간부의 사무실에서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등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수처는 올해 초 관련 범죄 첩부를 자체적으로 인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인지 사건을 내사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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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 수뇌부에 속한다. 공수처법 제2조 1호 하목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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