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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와 '정책'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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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정책 / 조사 기능 완전 분리
신속 사건처리 위한 사건처리 절차, 기준 정비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섰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와 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정비, 조직개편 과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사무처장은 '정책'만 총괄, 조사관리관이 '조사' 총괄

현재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하고, 그동안 공정위 조직 전반을 총괄했던 사무처장(1급)은 정책 기능만 담당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사 관련 부서는 1급으로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1급 조사관리관이 신설되는 대신 조직 효율화 관점에서 국장급 지위 하나와 과장급 직위를 하나씩 줄이기로 했다”며 “다만 각 국이나 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조직개편을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효율성을 증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사와 정책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각 하부조직을 결정하고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조사와 정책국의 숫자는 모두 동일하게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조사 분야의 인력 규모와 하위 과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담당과에서)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무처장이 조사관리권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와 '정책'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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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사와 심판 부서간 분리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 인사이동을 제한한다 계획이다.


"기업 방어권 강화" 개편 ....조사권 내용, 한계 명확화

또 조사대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권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협의와 관련한 거래분야 유형과 중점 조사대상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하기로 했다.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의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기재하는 식이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장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고 해도, 그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또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과 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부서가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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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해, 기초사실과 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은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사건 감축 등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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