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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전세사기 피해 방치로 청구한 '공익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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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 자격은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이다.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이를 심사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사나 소송·재판·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국가기밀이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속 용어]전세사기 피해 방치로 청구한 '공익감사' 참여연대는 13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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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3일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대상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와 서울 강서·관악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지자체다.


참여연대는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는데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방치했으며,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HUG는 보증보험 반환 건수가 증가하고 사고 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증보험 반환제도가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면밀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토부와 최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한 강서·관악·미추홀구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음에도 미가입자 적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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