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2021년 2월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과 가족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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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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