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등 '고시형 원료' 6종과 비타민B6, 비타민C 등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나토배양물 1종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을 조치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