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57개사의 2억733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5개 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 사 2억5326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2억2551만주) 대비 21.2% 증가, 지난해 동월(3억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51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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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하인크코리아(76.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2.47%)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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