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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자택 '초인종'…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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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범죄 엄정 대처 예정"

비·김태희 자택 '초인종'…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기소 비 김태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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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지훈씨와 배우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27일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A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또 다시 지난 2월27일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월7일에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했다.


경찰은 당초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하지 않고 지난 2월 행위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일련의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4월 행위까지 밝혀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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