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원단체, 장상윤 교육차관 고발…"교육과정 심의 위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자유민주주의' 용어 포함 등 갈등

교원단체, 장상윤 교육차관 고발…"교육과정 심의 위법"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교원단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실교모)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장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천교사와 전교조는 장 차관이 이달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위원이 제출한 교육과정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의결 요청도 거부해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정책연구진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 시안을 만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에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사회·보건 교과의 성 관련 표현이나 노동교육·생태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부 정책연구진은 교육부의 행정예고 시안과 엇갈리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교육부 행정예고안과 다른 10가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표결에 부쳐달라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단체는 "의사 진행 권한을 남용해 심의회 운영위 권리행사인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심의회 규정상 의결 부의권 등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는 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