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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 차량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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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 차량도 대상 포스코 물량 출하…이동하는 화물차 (포항=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5일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출하한 물량을 실은 화물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 이날 제품 육상 운송을 재개했다. 2022.6.15 psjp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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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는 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한다.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들 차량은 정차 후 매연측정기나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측정할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통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를 활용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및 자외선 기기를 통해 탄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 측정한다.


차량 운전자가 이번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운전자 역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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