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쿠팡 플렉스’ 하며
배송완료 사진 전송 후 훔쳐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법원이 택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며 배송 완료한 물건들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26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쿠팡 플렉스’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며 배송 완료된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쿠팡 플렉스란 전속 기사가 아닌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배송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쿠팡의 시스템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께 피해자가 주문한 1만79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4점을 출입문 앞에 두고 배송 완료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한 후 이를 훔쳤다. 이외에도 그는 같은 달 6일께 채칼 1개, 8일께 여성용 재킷 1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송 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업을 악용해 배송 완료된 물건을 반복해 절취했다”며 “올해에도 동일한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실이 있고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 3명 중 2명은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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