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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은 강행, 김범석은 보류…'과잉규제' 동일인 범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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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세미나
"가업 승계로 총수 1인 지배력 희석"
"네이버 등 친족관계 무관 빅테크 기업 성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핵심인 동일인 지정제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 30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업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매년 그룹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도입 후 35년이 지난 지금은 총수 1인의 지배력이 희석되고 친족관계와 무관한 빅테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동일인에게 부과되는 지정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 국가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대기업 총수에게 떠넘긴 채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친족 규정은 1986년 규제 도입 당시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가족과 친족 관계의 변화로 6촌 혈족, 4촌 인척에 지배는 커녕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승계가 대를 넘어가면서 총수 1인의 지배력이 희석되고 있는데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친족 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를 보이는 기업집단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가 1987년 32개에서 2022년 76개로 2배 넘게 증가하고, 플랫폼형 기업집단이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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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의원 역시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성장을 가로막는 과잉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네이버가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던 2017년 창업주인 이해진 의장의 지분은 4%에 불과했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강행한 반면, 김 의장은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내년도 동일인 지정마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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