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손님 관리 업소DB 검색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경찰 기각

김세중(35·가명)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했다. 약혼자가 ‘유흥탐정’에 자신의 정보를 조회한 게 그 이유다. 유흥탐정은 불법 성매매 업소 출입 내역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해준다. 약혼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유흥탐정에 의뢰했고 87건의 내역이 나왔다. 김씨를 믿지 못하겠다며 결혼을 취소했다. 김씨는 "15년 동안 유흥업소 등을 이용한 적이 없다"라면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녀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2개월째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박한솔(39·가명)씨는 3년 전 24시간 마사지 영업소를 찾았다. 성매매도 이뤄지는 불법 영업소임을 알지 못했던 박씨는 여성이 들어오자 곧바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박씨도 유흥탐정에 의뢰해보니 업소 출입 1회로 기록돼 있었다. 박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적이 없는데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그 때 잘못 들어간 마사지 업소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했다.
유흥탐정에 의뢰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모바일 메신저와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의뢰를 할 수 있고 검색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유흥탐정이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DB)는 성매매 업소가 관리하는 장부의 일종이다. 업소들은 잠입 경찰 출입을 막거나 ‘진상’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장부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등 1차적으로 DB 자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덩달아 나타나고 있다. 김씨는 유흥탐정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기각했다. 김씨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명예훼손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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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해당 서비스 이용 자체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의뢰인도 불법임을 알았다면 교사 행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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