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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익숙하지만 이상한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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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익숙하지만 이상한 선거제도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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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이슈·자질검증·정책 없는 ‘3무(無)’선거를 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율은 50.9%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6대 대선 등과 겹쳤던 제3회 지방선거(48.9%)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무투표 당선자도 508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런데도 거대 양당은 절박함은 안 보이고 느긋한 형국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거제도, 그러나 너무도 이상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유지되기에 사실 거대 양당은 선거결과에 당황할 것도 절박할 것도 그닥 없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것인지, ‘지방’ 없는 지방선거를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지방선거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영국의 경우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다. 일본의 통일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지만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와는 다르게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이 의제화되고, 서로 다른 판단과 견해가 동등한 무게로 다뤄지고 있다.


기호순번제도는 거대양당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상하원 선거 방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기호, 번호가 없거나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호나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선거도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 등을 유권자가 직접 기입한다. 기호를 부여하는 선거가 일부 있지만 이 역시 추첨에 의해 순서를 정한다. 이는 정당, 인물, 정책 등을 깊게 고민하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한 결과이다.


지역정당 설립이 불가능한 정당 등록 제도도 한 몫 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거대 양당과 같은 중앙집권적 전국정당이 아닌 지역정당은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당이 수도에 주소지를 두도록 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천명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 설립이 가능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한국과 같은 정당의 설립 요건에 따른 정당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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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대의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제도이기에 상시로 고민하고 수시로 고쳐 써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이상한 지방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선거제도를 의심해 봐야 한다. ‘지방’없는 지방선거를 끝내고 다원성에 기반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양당 중심의 적대적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냉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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