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제 피해액이 산정액보다 적고 추가 합의한 점 고려"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렌터카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박해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씨(34)와 B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률 좋은 상품이 있다"며 "원금 손실이 없이 연 1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93명으로부터 총 113억 129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융 투자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확률과 통계의 원리를 이용한 주식·선물 투자로 꾸준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회사는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A씨와 B씨는 차량 렌트 사업을 주된 사업 분야로 삼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C씨는 투자업체에서 영업팀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홍보자료 제작과 자금 유치 등의 역할을 했다.
A씨와 B씨는 투자자가 원활하게 모집되지 않으면서 채무가 늘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조작해 마치 업체가 흑자를 내는 것처럼 속여 은행 2곳으로부터 총 17억 5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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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로 인한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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