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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그림으로 풀어쓰는 감사사례집 발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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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동대문구, 감사 사례 공유 통해 반복 지적사례 재발 방지 및 사전예방 나서· 그림 활용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자체감사 지적사항 6개 분야 83건 사례 수록... 마포구, 항공사진 통해 불법 증축 현장조사 ...양천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광진구,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 확대... 동작구, 올해부터 폐현수막 무상지원

동대문구, 그림으로 풀어쓰는 감사사례집 발간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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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직원들의 적법한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그림으로 풀어쓰는 이해하기 쉬운 감사 사례집 제작에 나섰다.


구는 관행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감사 사례를 개선하고자 감사사례집 전면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림을 활용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6개 분야 83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이번 ‘그림으로 풀어쓰는 2021년도 감사사례집’은 기존의 딱딱하고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그림 이미지를 활용해 이해하기 쉬운 감사사례 및 법령을 수록했으며, 책자 표지 후면에는 현재 ‘공직자인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책자에 사용된 그림 이미지는 모두 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제작하는 등 감사사례집 발간의 효과를 극대화해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감사사례집을 열람한 직원들의 의견을 공유해 추후 감사사례집 발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제작된 책자는 일상 업무 수행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동대문구 전 부서(동),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외에도 서울시와 24개 타 자치구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한 느낌의 감사 사례집을 전면 개편해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부서와 집행부서가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그림으로 풀어쓰는 감사사례집 발간한 까닭?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항공사진을 토대로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매년 불법 증축 건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 건축물은 총 4027곳으로, 중점 조사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이 같은 증축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마포구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히 실외 공간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단속 대상, 지붕을 새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기존 건물 아래에 실외와 연결된 부분을 벽으로 막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구는 건축물정비팀장 등 총 6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반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거쳐 실제 현장을 확인한다.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며, 발생 시기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전세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위생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업종의 경우 영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두 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축주를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되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사후 허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지만, 시정명령 이후에도 원상 복구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유사 사례 발견 즉시 수사기관과 마포구 도시안전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그림으로 풀어쓰는 감사사례집 발간한 까닭?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동이 있는 지역내 건축물 4922건에 대해 위법건축물 현장 일제조사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는 증축 등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 시정, 행정조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독현황도와 지번도를 지참한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 ·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 행위다.


구는 오는 7월까지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중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보완이 이뤄지도록 해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는 항공사진 판독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그림으로 풀어쓰는 감사사례집 발간한 까닭?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휴일단속 확대는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휴일에 집중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광진구는 지역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월 2회 실시했던 휴일단속을 월 4~5회로 확대, 단속인력도 정비용역을 통해 보충했다.


또 기존에 운영해왔던 평일 주간단속 및 월 2회 야간단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광진구는 현수막 잔재물 정비사업도 함께 실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수막 잔재물 정비사업은 지역내 가로등 및 전신주에 현수막 제거 후 남아있는 노끈 등 현수막의 잔재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 4회 분기별로 진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가로경관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그림으로 풀어쓰는 감사사례집 발간한 까닭?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매년 소각 처리되고 있는 폐현수막을 필요한 구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줌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업사이클(재활용) 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지난해 지역내 불법현수막 등 수거된 현수막은 총 1만여 건(약 12톤)으로 폐기 비용은 180만 원에 달했다. 올해는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선거 관련 현수막이 집중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폐현수막은 자연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소각해 폐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재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이 필요한 주민과 단체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


폐현수막 재활용은 농업용 마대 등 다용도 자루, 앞치마·가방·운동화 등 생활소품으로 재탄생돼 자원 선순환, 폐기물 감량, 환경오염 감소의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폐현수막이 필요한 주민(단체)은 가로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 수량 확보를 위해 사용예정일 2주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폐현수막 무상 지원 관련 기타사항은 가로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폐현수막 폐기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순환 활성화와 탄소배출 제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달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 등 안전사고를 대비,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광고물에 대한 노출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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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상은 낙하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 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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