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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6월말 종료…통합 LCR은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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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6월말 종료…통합 LCR은 단계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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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됐던 금융규제가 6월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공통적으로 부여된다. 이중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된다.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는 기존 3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된 6월에 종료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도 6월 말에 끝난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또한 3개월 뒤인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 시장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LCR을 낮추면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동안 은행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돼 적용됐었다.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은 6월까지 85%를 유지한 후 7~9월에 5%포인트 상향한 90%, 10월부터 연말까지 92.5%, 내년 1분기에 95%, 2분기 97.5%를 적용한 후 7월 이후부터는 100%로 높아진다. 외화 LCR 규제 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3개월 후인 6월 말에 종료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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