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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이르면 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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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이르면 내달 첫 재판 지난해 9월17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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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규모 환불사태'로 손해를 입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첫 재판이 이르면 내달 열릴 전망이다.


8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2차례에 걸쳐 접수된 집단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는 총 450여명, 청구금액 합계는 5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노 변호사는 "아직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관련 업체들(피고)로부터 최근 답변서를 받고 있다"며 "오는 3월부터 첫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소송절차 중 머지포인트가 피해자에게 환불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출범한 결제 서비스다.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규모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해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해 9월 1차 모집된 피해자 148명은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2억2680만원을 물어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머지플러스 및 머지서포트 주식회사와 권남희(38)·권보군(35) 대표 남매뿐 아니라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만들어 판매한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상환능력 없이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발행한 머지플러스 측과 사업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잘못으로 손해를 당했다는 취지다. 이후 추가 모집을 통해 2차 소장이 제출됐고, 여기엔 원고 300명이 청구금액 약 3억5000만원 규모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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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련 형사 재판도 본격화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대표 남매 등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노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몇몇 피해자가 이날 형사 재판을 방청한다고 들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민사 재판부도 형사 재판의 진행 과정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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