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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2심… 檢, 정진웅에 "말바꾸기로 거짓진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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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2심… 檢, 정진웅에 "말바꾸기로 거짓진술 했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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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 연구위원이 사건 직후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검사는 당시 압수수색 직후 정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에 대해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한두 자리만 빼고 모두 입력한 상태였다'고 했는다가 이후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허위 진술"이라고 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공판 진행 중 아이폰을 보니 제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동그라미가 미리 그려져 있고 (비밀번호를) 하나씩 채워가는 모양새로 기억했는데, 실제 아이폰을 보니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나오는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취지일 뿐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 중인 것을 봤다는 취지"라고도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폭행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정 연구위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징무행위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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