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동산 차명 투자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해져… 본회의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부동산 차명 투자도 범죄수익 환수 가능해져… 본회의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따라서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