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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 페이로?"…심경 복잡한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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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은행권 "점포 줄이는데…" 복잡

"국세도 페이로?"…심경 복잡한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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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치권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등 간편결제로 국세 납부를 추진하면서 은행권이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지방세를 페이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납부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고객 유출 우려에도 불구 점포 수를 줄여야 되는 은행들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는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하다. 핀테크 업계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17개 광역지자체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산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을 플랫폼으로 알려주고 납부까지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편결제로 국세 납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평균 이용금액이 2017년 659억원에서 지난해 4676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나스미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간편결제 사용률은 네이버페이 73.8%, 카카오페이 68.8%에 달했다.


간편결제 국세 납부에 대한 관련업계 입장은 상반된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핀테크업계는 고객 유치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용자의 납세 편의 관점에서 지급수단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입법"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권은 세금 납부가 간편결제로 가능해지면 고객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점포에서 세금 수납을 진행하면 짧게는 15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소요된다"며 "점포에서 진행하는 세금 수납은 큰 이익을 바라보고 진행하기보다는 대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대면 가속화로 점포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하는 은행들은 최근 점포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 마냥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점포는 2018년 말 4699개에서 2019년말 4661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4425개로 전년대비 236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4380개까지 쪼그라들었다.



은행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세금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유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알림 콘텐츠에서 직접 납부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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