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술보증 대상, 자산총액 5000억 미만으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기술보증 대상, 자산총액 5000억 미만으로 확대
AD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1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 성장에 따른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넘어가면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단절 없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폐지된다. 기보에서 보증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규모가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돼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에서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부족한 지원을 받아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