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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상한액 12억 올리되 3~5년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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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전재정포럼 '차기 정부 세제개혁 과제' 토론회

"증세 피할 수 없다면, 법인세 낮추고 부가세 올려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상한액 12억 올리되 3~5년마다 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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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복지 확대'를 근거로 불가피하게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법인세는 낮추고 부가가치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선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최대 5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 세제개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세금을 부과할 때 공평성과 효율성, 보편적 증세, 예측 가능성,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법인세는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구조로 개정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그 대신)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보다 훨씬 낮은 만큼 점진적으로 약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종부세는 세액 수준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고 ▲보유세는 지나친 가중 부과를 제한하며 ▲양도세는 완화하고 ▲취득세는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할 때 고가 주택 부문의 과세는 현 규정인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뒤 3~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인 국가채무 규모는 2070년에 186%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향후 복지 지출을 매년 GDP 대비 0.5%씩 늘리고 2060년 말 국가채무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을 매년 GDP 대비 0.4%씩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과거 50년간의 평균 국민부담률 상승 폭인 0.32%보다 25%나 높은 수준"이라며 "본격적인 증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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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 확대'라는 확실한 증세 명분이 있다고 해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세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향후 소득과세(특히 소득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증세 정책을 펴나가되, 자산과세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자산과세 관련 세목 중에서도 자산거래세는(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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