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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공소장 "남욱에게 '공사 설립 도와주면 사업권 주겠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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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공소장 "남욱에게 '공사 설립 도와주면 사업권 주겠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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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뒷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그가 실제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이 추진되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결론내렸다.


지난 23일 일부 공개된 A4용지 8장 분량의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한 2012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최 전 의장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가 각각 돈을 마련해 그해 4월∼8월 강남 룸살롱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혐의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 공사 설립 과정의 도움이 빠진 것이다. 공사 설립 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제 화천대유 측에 편파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점은 공소장에 포함됐다.



공소장 내용은 주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당사자들 진술에 의존해 적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유 전 본부장이나 김씨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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