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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으로 1조 4천억 꿀꺽'‥ 전국 최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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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 인터넷 물품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금 가로채

'유령 법인으로 1조 4천억 꿀꺽'‥ 전국 최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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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1조 4000여억 원의 범죄 피해금이 흘러 들어간 전국 최대 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태영 판사)는 "범죄 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와 B(25) 씨에게 각 징역 2년 10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했다"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화금융사기나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범죄 단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책 이하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설립책이자 통장판매책을 맡은 C(25) 씨에는 징역 2년을, 가담 정도가 낮은 통장개설책 D(25) 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5년부터 6년간 해외 전화금융사기·사이버도박 조직 등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포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은 1조 4700억 원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대포통장 공급을 위해 유령 법인 150여 개를 설립했고, 대포통장 320개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각자 지급된 대포폰으로만 연락해라',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차를 멀리 주차하고 주위를 살펴라', '검거 시 가상 인물을 얘기하고 공범 이름은 말하지 마라'는 등 행동 강령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총책은 현재 다른 공범들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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