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자리를 비운 학생 2명이 싸워 1명이 머리에 응급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A 군과 B 군이 싸웠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머리를 발로 찼다.
B군은 다음날인 7월 1일 새벽 머리에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게 됐다. B군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학생들이 싸울 당시 담임교사는 다른 업무로 잠시 교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디오 시청을 맡기고 자리를 비운 것 같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였던 해당 교사는 당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현재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16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다친 B군도 싸움에 앞서 A군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했다며 두 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냈다.
심의위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는 없으나 B군의 학부모는 피해 정도가 크다며 경찰에 A군을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A군 부모는 이번 일이 일어난 원인이 B군에 있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맞고소해 학생 부모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반 학생들이 이 싸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에 유포까지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영상에서 학생들은 웃으면서 싸움을 구경했고, 말리는 대신 오히려 책상과 의자를 치워주며 싸움이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비정한 태도를 보였다.
학교 측은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인근에 있던 학생들의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교육 당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B군의 학부모는 최근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과 인근의 학생들을 동영상 유포, 중상해 방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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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친구가 싸우는 데도 말리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심각한 것"이라며 "학폭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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