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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교회 운영중단 처분… 법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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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교회 운영중단 처분… 법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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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교회에 대해 관할구청이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처분한 10일간의 운영 중단 결정에 대해 "운영중단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날 교회는 대면예배를 진행해 교인 등 총 473명이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은평구청은 22일부터 10일간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폐쇄 조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은평제일교회는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는 다시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방역 지침에 따라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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