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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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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5일 8명, 16일 1명
사적모임 8명까지,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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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최근 확진자가 7일 1명, 15일 8명, 16일 1명등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7월 16일 0시~7월 31일 24시 2단계로 격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어 다중이용시설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행사 및 집회는 100명 이상은 금지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등), 노래연습장은 24시~익일 5시 운영 제한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 권고했으며, 24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홀별 4㎡당 1명이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수면실 이용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김경호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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