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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손배 청구 각하, 한일 외교가 양국 관계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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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각하한 것과 관련, 한국과 일본 외교가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냉각된 한일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日기업 손배 청구 각하, 한일 외교가 양국 관계 영향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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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7일 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한일관계를 고려하는 기류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은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이후 사법부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日기업 손배 청구 각하, 한일 외교가 양국 관계 영향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원은 올해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3개월 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낸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10여건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이미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 판결도 있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엇갈린 판결로 인해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전해진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사법부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판결을 하겠지만 원칙에 관해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한일관계를 다루는 정부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시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원고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에서 다시 배상 명령이 나올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악화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재판은 정치나 여론의 움직임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정치 풍토 속에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판결 배경을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관계가 악화하는 데 하나의 원인이 된 징용 소송을 놓고 한국 정부가 원고 측이 납득할 해결책을 찾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 후의 한국 정부 동향을 주시하겠다면서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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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대화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교도통신은 지난 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사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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