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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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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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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포털 뉴스서비스를 진보 대 보수, 혹은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포털 뉴스서비스가 한 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의심을 갖고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털 뉴스서비스를 이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포털 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의 문제점을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규제방식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기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와 같은 일정한 위원회를 두어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에 대한 공개, 검증, 시정요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러한 법적 규제방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 소속 위원회 구성의 정파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부기관이 언론 유통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공권력의 행사, 종국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언론 검열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민주헌법국가에서는 매우 금기시되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포함시키면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규제하는 것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핵심은 바로 편집권의 자율적인 행사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에 대한 개입,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언론의 ‘공정성’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달성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는 또다른 편향 시비와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똑같은 비중으로 배열하도록 하거나, 이용자의 선호를 반영한 알고리즘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 등의 양적·기계적 균형성이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이용자의 선택과 경쟁을 무시하는 부당한 국가적 개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언론의 공공성·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전통적으로 희소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매체에 적용되어 왔던 개념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매체로서 인터넷이 갖는 특성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이용비용의 저렴성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다양성 등에 있으며 특성 그 자체가 ‘본질’로서,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방송매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에서 인터넷이 갖는 매체적 특성을 무시하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결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이 힘들게 된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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