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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취·창업 자격증 발급 비용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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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0명, 6월부터 12월까지 1인 당 2개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자격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 한국자격평가원 수료(2021. 6. 1. 이후) 후 자격증 발급 신청한 자로서 도봉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한 경우

도봉구, 취·창업 자격증 발급 비용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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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기간 취·창업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봉구민 취·창업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도봉구민은 2018년9월 관·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한국자격평가원의 제공 강의를 무료로 수강함에 더해 교육 수료 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그 발급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은 200명으로 1인 당 2개의 자격증 발급비용을 지원해 준다.


지원 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이며, 한국자격평가원 수료(2021년6월1일 이후)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로서 도봉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다.


한국자격평가원의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강의로는 아동전문지도 과정, 방과 후 지도자과정, 전문강사자격 과정 등 6개 과정으로 40개 자격증이 해당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이 취·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취·창업 활동을 시도, 실질적인 취업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향후에도 우리 구는 구민의 전문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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