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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前삼성전자 부회장 차남,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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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 前삼성전자 부회장 차남,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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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주가 조작·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지난 3월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사 수신 업체 대표 A씨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투자회사의 부회장을 지낸 B씨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의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후 A씨에게 지분 200만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씨와 A씨가 이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회사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험이 생기자, 이씨는 A씨와 공모해 제이앤유글로벌이 중국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는 올랐지만,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기에 회사의 적자는 누적됐다. 결국 제이앤유글로벌은 2016년 회계법인 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 출신인 B씨는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결과를 받을 것을 예상해 미리 이씨와 A씨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씨와 A씨가 주식을 처분한 이후 회계감사 결과가 공시되면서 제이앤유 글로벌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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