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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샘 교회, 영유아 불법 양육·폭행"…국제아동인권센터,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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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샘 교회, 영유아 불법 양육·폭행"…국제아동인권센터, 경찰에 고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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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생명의샘 교회에서 불법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영·유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은 12일 "생명의샘 교회에서는 보육·복지 관련 자격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하고 일상적으로 영·유아를 확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생명의샘 교회는 2019년 5월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10여명을 양육해왔다. 이들은 생명의샘 교회가 지자체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한다.


이들은 "우는 아이를 '악한 영혼'을 빼야 한다며 방에 가두고 몇 시간이고 혼자 울게 하거나, 때로는 아동의 온몸을 때려가며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방치하는 한편,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고 질식사 위험이 있는 '셀프 수유'를 하게 한 채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께는 목사가 직접 돌보던 아이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시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을 공식 절차 없이 입소시켰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보육·복지 무자격자를 고용했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온라인에서 모집해 영·유아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서울시와 서초구, 수사기관에 "미신고 시설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지원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전국 미신고 시설 파악과 아동 긴급 구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면담하기로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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