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ㆍ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ㆍ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농약ㆍ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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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약, 비료 불법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ㆍ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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