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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6월 임대차신고제 대상 조속한 시일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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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토부 세종·용인·대전 5개동 시범사업
네번의 재난지원금·다섯번의 추경·저금리
경기 회복 후 금리인상 시 '경제폭탄'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논의

홍남기 "6월 임대차신고제 대상 조속한 시일내 발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 경제관료들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임대차신고제 적용 대상을 논의하는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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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임대차신고제 신고 대상,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임대차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에 관해 의논했다. 회의엔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부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헌 금감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후 네번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를 위한 다섯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국의 저금리 기조 등으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달 중 금융위가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출규제를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대출규제는 완화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여권 및 정부가 4·7 재보선 서울·부산 참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임대차신고제'의 구체적인 신고 대상도 논의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부동산 투기 근절이 도입 명분이다. 이달 중 국토부가 세종시 보람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대전시 서구 월평2동 등 5개동에서 신고제 시범 실시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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