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지난 7일 전례가 없는 일요일 오후 기습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했는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안을 발표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박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여권을 위해 정권 비리 수사를 덮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윤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독단적인 인사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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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또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이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전례가 없는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현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지검장을 유임한 것은 검찰을 사유화하여 정권 비리를 대놓고 덮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폭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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