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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무시하고 전동 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 12주…3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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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무시하고 전동 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 12주…30대 남성 벌금형 지난달 10일 오후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보행로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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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빨간불 신호를 무시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탑승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녹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차량 정지신호(빨간불)를 무시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녹색 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 과실이 크다"라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는 점,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두고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르며 경계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그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안전 사고는 총 571건으로, 직전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주요 원인은 운전미숙(64.2%)으로, 총 804건에 해당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제한되며 한 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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