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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거 시체 아니야?" '흉가 BJ' 일탈 어디까지 [한승곤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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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BJ 흉가나 폐가서 방송…주거침입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시체 나왔다고 알려지자 다른 유튜버 몰려가 방송
시민들 "너무 자극적인 방송, 보기 불편해" 비판

"어? 저거 시체 아니야?" '흉가 BJ' 일탈 어디까지 [한승곤의 사건수첩] 영화 '곤지암'. 중 한 장면. 한 폐병원에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몰려가 촬영을 하며 겪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곤지암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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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또 흉가 방송에서 시체 나왔나요?", "수익 위해서 너무 자극적인 방송만 하는 건 아닌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집에 들어가 이른바 '흉가 체험'을 하거나 폐가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시체를 발견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Broadcasting Jockey)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자극적인 방송을 목적으로 버려진 집에서 방송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시신이 발견된 폐가를 굳이 또 찾아가 방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송은 대부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커 이른바 '흉가 방송', '폐가 방송' 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수익을 위해 지속해서 자극적인 장면만 찍는 것 아니냐며 분통 섞인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달 한 유튜버가 빈집에서 동영상을 찍다가 시신을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다른 유튜버들까지 줄줄이 그 지역 폐가를 촬영해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폐가를 방문해 넋을 기리는 것이 아닌 오로지 공포 장면만 부각시켜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 인터넷 방송을 보면 한 남성은 경찰이 민간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폴리스 라인'이 쳐진 한 건물의 창고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한다.


이곳은 지난달 한 '폐가 체험 유튜버'가 시신을 발견한 빈 창고로 한 달 만에 다른 유튜버가 들어가 'OO 폐가 체험' 영상을 찍은 것이다.


영상에서 남성은 시신을 발견했다는 장소에서 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자신의 방송을 위해 술을 뿌리고 담배를 태우는 등 각종 행동을 이어갔다. 이 유튜버는 공포 체험 콘텐츠로 3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영상은 4천 명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


"어? 저거 시체 아니야?" '흉가 BJ' 일탈 어디까지 [한승곤의 사건수첩] 영화 '곤지암'에서 한 배우가 방송 장비로 폐병원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단순 공포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그렇게 방송하고 수익을 올리고 심지어 시신이 나오면 더 화제가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20대 회사원 박 모씨는 "그렇게 자극적인 방송해서 수익을 얻다 보면, 결국 더 자극적이고 황당한 방송을 할 것 같다"면서 "결국 돈을 위한 방송만 할 것 같다.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폐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2월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1인 미디어 박 모(30) 씨는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


폐건물로 방치된 이 요양병원에 몰래 들어간 박 씨는 손전등을 비추며 병원 내부를 돌다가 2층에 한 입원실에서 내복을 입은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4년 한 BJ가 흉가체험 도중 다량의 피가 묻어있는 의자와 신문지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도 인터넷 생방송 중 부산 해수욕장 OO대 주차장 인근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어? 저거 시체 아니야?" '흉가 BJ' 일탈 어디까지 [한승곤의 사건수첩] 폐가.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위 '폐가 BJ', '흉가 BJ'로 불리는 이들의 방송 내용을 보면 귀신들린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폐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거나 흉가 안에 있는 거울이나 가구 등에 귀신이 쓰여있다며 무속인과 동행하며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모두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폐가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 야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 관리인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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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흉가 BJ 관련 사실상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준수를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가 흉가라 불리는 건물은 관리인과 주인이 있는 건물이다. 방송 상황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나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여, 해당 건물에서 방송한다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등 혐의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야간의 발생하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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