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갖던 20대들이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47분께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남녀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후 이들은 '찾아보니 돈이 있다'며 신고를 취소했지만 경찰관들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