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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발생시기 1~3월 … 계속되는 불법소각·비산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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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미세먼지 고농도발생시기 1~3월 … 계속되는 불법소각·비산먼지 경남도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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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1~3월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높아진다. 그만큼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절실한 시기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는 비산먼지다.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며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또 주택가와 아파트 등 장소를 불문한 불법소각 현장도 간간이 목격된다.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에 인근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창원 H 아파트 주민 A 씨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불법소각 만행이 이뤄진다"며 "냄새 때문에 베란다 창문을 못 열 지경이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


민간감시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예방·단속한다.


올해는 창원, 김해 등 7개 시·군에서 47명을 채용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1~3월에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경남도 기후대기과에 따르면 대기·악취·비산먼지 등에 대해 1835곳을 점검한 결과, 김해시 생림면에서 비산먼지 1건이 고발됐다.


또 불법소각 점검에 대해 221곳을 점검한 결과, 김해시 화목동에서 불법소각 1건이 적발돼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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