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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알림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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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알림 서비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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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불법 주ㆍ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성남시는 종전 '하루 1대 1번 발송'하던 불법 주ㆍ정차 CCTV단속 알림 서비스를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지역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27만4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다만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33만건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 중 70%(23만 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주ㆍ정차 단속 문자를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 서명, 본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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