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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조부모-손자녀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예외 … 택시는 5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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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문답집 배포

[Q&A] 조부모-손자녀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예외 … 택시는 5명까지 가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며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처가 검토중인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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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23일부터 시행되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명령과 관련해 가족관계인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일상적인 생활은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의 경우도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수도권 전 지역에서 시행되는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관한 문답집(FAQ)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또 예외가 인정되는 가족관계,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 등 그동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서울시의 문답집 내용.


-가족모임은 가능하다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끼리는 예외가 인정된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주민등록표상 똑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인정된다. 실내외에서 일상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금지 대상엔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된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친구, 외부인이 1명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안된다. 사위나 며느리, 삼촌, 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수도권으로 오거나,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 가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방역당국은 4명 이하 모임은 허용하지만, 그 또한 가급적 자제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 지자체들의 조치와 별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전면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업무상 회의나 시험은 가능한가.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모임이 아니어서 괜찮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에도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50명 미만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수칙은 준수해야만 한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마다 50명 미만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가능하다.


-이사를 하거나 영유아 돌봄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이게 되는 것은 괜찮은가.


▲영유아 돌봄, 교육(과외), 이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괜찮다. 다만 2.5단계 지침은 여전히 적용된다.


-운전자 포함 5인승 승용차인 택시에 승객 4명이 타면 택시기사까지 포함해 5명인데 괜찮은가.


▲택시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역으로 대중교통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택시는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함께 오래 있게 되므로, 이용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학원은 어떻게 되나.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5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집합금지가 내려져 있으므로 학원의 오프라인 교습은 불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2021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만 허용된다.


-성탄절 예배나 미사 등 종교모임은 가능한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와 별도로 2.5단계 조치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비대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종교시설 주관 혹은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도 전면 금지돼 있으며, 성경공부 모임 등도 안된다.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20명 이하가 모이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는 온라인 행사 주관자·참여자 뿐 아니라 영상 제작·송출 인력 등을 모두 합한 상한선이다. 20명까지는 대면예배를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가능한가.


▲5명 이상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2.5단계 수칙이 적용된다. 결혼식은 50명 미만, 장례식은 서울의 경우 30명 미만이다.


-등산이나 조기축구, 골프 등 실외 운동은 어떤가.


▲5명 이상은 안된다. 골프장에서 5명이 가서 각각 2명과 3명으로 나눠 플레이한다고 하더라도 첫 만남을 잡는 것 자체가 집합금지 행위이므로 안 된다.


-5명이 식당에 가되 테이블을 쪼개서 2명·3명으로 앉는 것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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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이다. 따로 앉든 함께 앉든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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