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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정보 공개 없이 출생신고 후 입양 가능…'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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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 용어 떼어낸다
청소년 산모 지원 19세 이하로 확대

산모 정보 공개 없이 출생신고 후 입양 가능…'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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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산모는 자신의 출생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도 입양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 입양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미혼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동시에 돌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영아 유기 등을 선택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단계에서 산모 정보를 비공개 하는 방안이다. 추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및 관계 부처 간 협의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갑작스러운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과 지원 정책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24시간 낙태를 포함한 임신·출산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산모 지원은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된다.


출산 후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우 정부가 현행 지원하는 85%보다 더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 기간 확대도 추진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 문제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어 (예산)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이행 내년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 사유로 휴학 허용

한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법령이 개정됐고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는 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적 뜻이 포함돼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해왔다.



또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교를 배정할 때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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