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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인정…20년 옥살이 윤성여 충분한 보상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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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내가 진범 맞다" 재심 재판서 '8차 사건' 진범 인정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 윤성여…"충분히 보상하라" 여론
전문가 "정해진 보상금 외 별다른 조처 없을 것"

이춘재, '8차 사건' 인정…20년 옥살이 윤성여 충분한 보상 받을까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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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56)가 2일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4건의 연쇄살인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증언하면서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받을 보상금 등 관련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약 20억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이상의 보상금 등 폭넓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경기도와 충북에서 여성 14명을 살해했다. 이 중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벌어진 8번째 살인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를 벌였다.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1심에서 혐의 인정을 했지만 2심에서 "경찰이 때리고 가혹행위를 시켜 거짓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기각, 윤 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결국,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씨는 지난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다 경기 화성 일대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드러났다. 그 중 '8차 사건' 역시 이춘재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씨는 그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 '8차 사건' 인정…20년 옥살이 윤성여 충분한 보상 받을까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가 2일 출석해 증언한 법정 모습이다. 휴대폰 속 사진은 이춘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1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사건 재심 재판 법정에 출석한 이춘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윤 씨 변호인 측이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14건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냐"고 질문하자 "내가 진범이 맞다"면서 "제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시간 수용 생활 고통을 겪은 윤 씨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날 재판 이후 "늦었지만, 이춘재가 진실을 말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마음은 홀가분하고 재판도 잘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며 "결심과 선고 공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선고까지 가봐야 유·무죄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가 무죄로 최종 판정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이루어진다.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 씨는 하루 8시간씩 올해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할 경우 대략 17억 6천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소한의 보상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정신적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에 대한 이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20억에서 최대 40억 원 사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4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윤성여 씨는 자신의 인생이 모두 사라진 것 아닌가"라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 노후 대비 등 관련 대책이 있는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윤 씨는 물론 그 가족 등 지인이 받았을 고통도 상상할 수 없다"면서 "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 이외에 별다른 조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윤 씨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상 법률에 따라 20~40억 사이의 내에서 금전적 보상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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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춘재가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는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 그 죄를 다시 소추해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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